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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벌점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벌점을 받게되면 벌점은 누적이 됩니다. 누적된 벌점은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부터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의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데 점수는 40점을 받게되면 정확히 40일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40일 이후에도 벌점이 1점 추가될 경우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만약 10점 추가된다면 50일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항목
운전면허벌점 기준과 벌점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점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시나 교통사고를 내게 될 경우 교통 법규 위반의 정도나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수에 따라 항목이 나뉘게 됩니다.
우선, 벌점 10점이 부여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다음으로는 15점이 부여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호 지시위반 :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다음은 30점이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할 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다음은 40점이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할 경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다음은 60점이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 속도위반(60㎞/h 초과)
마지막 항목은 100점이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운전면허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관할 경찰서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만 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으로 면허 벌점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벌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82번에 전화를 하여 차량번호 입력하면 벌점조회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소멸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40점이 되면 40점을 기준으로 미만,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별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경우로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정지가 되며 3년간 누적이 됩니다. 이 말은 즉, 정지기간 동안 벌점을 받으면 1점당 1일이 추가가 됩니다. 이때 누적된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에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온라인을 이용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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