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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으로 지정한 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맞춤형으로 나온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자는 부담없이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방식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납입을 하면 본인 납부 금액이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정부가 저축 장려금 명목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되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자의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 대상자의 경우는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하지만 기초, 차상위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닌 지원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으로 인정되는 인정액은 일반 지원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되고, 가구재산의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근로,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라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기초, 차상위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지원대상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희망자는 '23.5.1.~5.19까지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통장을 개설을 필요로 합니다. 이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 (7.18.~7.19.)은 출생일을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으로 가입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시군구 차원의 소득조사 등이 진행되며 기초 및 차상위 가구 여부, 근로활동 유무와 추후 저축이 계속 가능할지 등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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