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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복지서비스는 2022년에 처음 나온 복지서비스로 올해에도 진행이 됩니다. 

출산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면서 많은 가정으로부터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첫만남이용권(현금바우처 200만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출생 순위, 다태아(쌍둥이일경우 200만원, 세 쌍둥이라면 600만원)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즉,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전자바우처 또는 현금)을 지급해 주며, 이 이용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업종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지급방식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으로는 간략하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으로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부모가 모두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국적이면 요건 충족)의 경우와 「아동복지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포함의 기준도 온라인에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으로 지원금액은 출생아(출생 순위, 다태아등에 상관없이)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합니다. 지급시기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 '22년 1~3월 출생 아동의 경우 4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으로는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현금)는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나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또는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며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제외되는 업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제외 업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 세분류가 온라인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으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 외에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일을 접수 처리합니다.

마지막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우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자격관리(자격변동 등 확인)

첫만남이용권 대상자가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부정수급자) 잔여 이용권을 실질적 보호자에게 다시 재발급하게 합니다. 예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 입소일자 이후 사용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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