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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후기 기간지원금신청
평생교육바우처란 사회적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보다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일 경우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3,00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1인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분의 소득이 2,077,892 원이라는 뜻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65%이하 이므로, 2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456,155원의 50%인 1,728,077원 이하의 소득자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조건 대상자 입니다. 단,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소득기준 2,334,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82,112원, 지역가입자 36,122원)가 적용이 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중 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조건을 만족할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재산이나 부양가족 때문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에서는 탈락했어도 언제라도 빈곤 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50% 이하인 조건만 만족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선정기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대상자 -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평생교육바우처 복지 내용
-평생교육 바우처 복지는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등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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