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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 신청

유익한 정보만 드려요 2023. 4.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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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선정기준

Ⅰ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이나 선발형의 경우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18~34세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며 중위소득은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Ⅱ유형의 경우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정계층의 경우 15~69세로 소득과 재산이 얼마가 있더라도 무관합니다, 또한 청년 18~34세의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이 얼마든지 무관합니다. 하지만 중장년 35~69세의 경우 소득이중위소득 100% 이하여야지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근로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I유형, II유형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로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
단, I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을 구직촉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으로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을 제공하는데 직업훈련 참여 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통으로 취업성공 수당이 부여됩니다.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I유형의 경우 조기 취업을 할 경우 I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및 신청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을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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