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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되는 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받기

유익한 정보만 드려요 2023. 4.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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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되는 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받아보겠습니다.

2023년 가정양육수당이란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또는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을 할 경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받기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20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아이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며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오니 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복지서비스 내용

2023년 가정양육수당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해 줍니다. 아동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차등 지급되며 종류로는 기본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양육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다음으로 장애아동양육수당입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마지막으로 농어촌 양육수당입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급일

2023년 가정양육수당 지급일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됩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지급결정일과 같고,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자격을 변경할 경우 신청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이되며,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이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2023년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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