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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연봉 및 기본급 수당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7급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2023년이 되면서 기본급과 수당이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7급 공무원의 월급의 경우 9급 공무원과는 달리 23년을 오면서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2023. 1.3.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부터 적용하여 1.7%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209시간(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으로 산정했을 경우 예상 월급이 2,010,580원인 반면 7급 1호봉의 월급은 2022년 월급인 1,929,500원 보다 공통 인상분 1.7%이 올랐기 때문에 1,962,30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급 공무원 연봉

7급 공무원 실수령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7급 공무원 세금을 제하지 않은 월급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급, 개인의 직무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 급 1호봉 행정직의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수로는 본봉 1,962,300원 + 정액 급식비 140,000원 + 직급 보조비 18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시간 외 근무 (10시간 기준) 111,300원 + 대민활동비 (읍면동기준) 70,000원 = 총금액 2,503,6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것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이 나옵니다. 공제되는 금액으로는 소득세 115,050원 + 건강보험 69,910원 기여금 262,080원 =총금액 447,040원이 됩니다. 즉 실수령액은 2,503,600 - 447,040 = 2,056,560이 됩니다. 만약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일 경우에 기술 자격증에 따른 수당이 추가되오니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급 공무원 연봉

7급공무원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의 경우 기본급만 생각하셔서 1,962,300 X 12 = 23,547,600원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은 기본급 이외에 여러가지 수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연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수당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금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여러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을 합한다면 연봉은 크게 상승이 됩니다. 아래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급 공무원 각종 수당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수당제도 내용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공무원 수당

7급 공무원 각종 수당(매월)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들어오는 수당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당은 총 18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매월 들어오는 수당으로는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시간 외 근무시당, 대민활동비, 출장비 및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밥값으로 14만 원이 나옵니다. 직급 보조비는 8~9급 17만 5천 원 7급 18만 원 6급 18만 5천 원으로 나뉩니다. 시간 외 근무시간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으로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10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수당 같은 경우에도 급수마다 달라지는데 9급은 시간당 9,032원 /8급 시간당 9,992원 /7급 시간당 11,130원 /6급 시간당 12,321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민활동비의 경우 시청과 읍면동으로 나뉘는데 시청은 월 5만 원 읍면동은 월 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으로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부모, 자녀, 배우자만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 4인까지 인정이 됩니다.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가능하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당으로는 부양가족 2만 원 / 배우자 4만 원 / 첫째 자녀 2만 원 /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급 공무원 각종 수당(월별)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위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절 수당이 있습니다. 명절은 크게 설날(1~2월)과 추석(9~10월)에 지급이 되며 본봉의 60%를 받게 됩니다. 7급 3호봉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명절 수당은 2,146,600 X 60% = 1,287,96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고,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10년 이상의 경우 45%/50%로 지급되며 7급 5호봉 기준으로는 6년 미만이기 때문에 정근 수당은 급여(월 봉급액) X 25%로 약 2,349,400 X 25% = 587,350원이 지급됩니다.

7급 공무원 기본급

공무원은 정기 승급을 통하여 1년 단위로 호봉이 한 단계씩 올라가며, 이에 따라 기본급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면 호봉은 거기에 맞춰 떨어집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급 3호봉이 다음 급수인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6급 3호봉이 되어 호봉은 4호봉이 아닌 3호봉으로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202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를 보겠습니다. 각 계급과 직무 등급 및 호봉에 따라 받게 되는 기본급이 기재된 공무원 봉급표 보시면 7급 1호봉이 1,962,300원이고, 7급 3호봉은 2,146,6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봉은 1년에 한 번씩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면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호봉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급 공무원 종류

 

 

9급 공무원 월급 및 기본급 수당 실수령액

9급 공무원 월급 및 기본급 수당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023년이 되면서 기본급과 수당이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의 경우 23년을 오면서 1.7%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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