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도 서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 최종합격한 2144명 예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최종합격자 명단 확인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 최종합격자 확인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 신규임용후보자 등록하기
최종합격자는 2023.9.13.(수) 09:00∼9.15.(금) 18:00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직급 및 직렬 별 등록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직급 및 직렬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응시번호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등록하기」 선택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 선택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등록 포기」 선택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 제출서류 및 신규 임용 절차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기간은 임용기관 배치 후 배치된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행정직군(전산 직렬 제외) : ‘시’와 ‘자치구’ 개별 등록 - 대상 직렬 : 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
-‘서울시’ 배치자 제출일시 : 2023.10.05.(목) ~ 10.06.(금) 09:30 ~ 17:00
장소 : 서울시청 “1층 문서실 앞” 임용후보자 등록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행정직군 서울시 배치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9.29.~9.30)임
-‘자치구’ 및 ‘지방의회’ 배치자 : 자치구 및 지방의회에서 별도 안내
각 배치 기관에서 별도로 제출 일자와 장소를 안내 드릴 예정임(10.09 ~ 10.13. 중 안내 예정)
② 행정직군(전산 직렬) : ‘시’에서 일괄 등록 |
- 제출일시 : 2023.10.05.(목) ~ 10.06.(금) 09:30 ~ 17:00
- 장소 : 서울시청 “1층 문서실 앞” 임용후보자 등록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산 직렬은 ’23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기관 배치 예정(시 또는 자치구)
③ 기술직군 : ‘시’ 에서 일괄등록 |
- 제출일시 : 2023.10.05.(목) ~ 10.06.(금) 09:30 ~ 17:00
- 장소 : 서울시청 “1층 문서실 앞” 임용후보자 등록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술직군은 ’23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기관 배치 예정(시 또는 자치구)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및 변경사항 모두 기재되도록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1부
- “전부사항”이 다 나오도록 발급, 구청․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舊 호적초본)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녀 모두 제출해야 함) 1부
3. 복무확인서(현역 군인에 한함) 1부
4.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 실역미필보충역만 제출) 1부
- 현역, 예비역, 병역면제, 보충역, 전시근로역은 제출 불필요
- 관할 병무청에서 발급, 인근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시간 소요)
5. 최종 학력(졸업 ․ 재학)증명서 또는 그 사본 1부
- 휴학 중으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증명서로 재학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이전 학력 증명서를 같이 제출
예시 :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같이 제출
6.「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양식:붙임2-1) 1부
-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병원이면 가능.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요망
- 채용신체검사서는 재발급이 가능하며(1년간 유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있으면 제출 가능
- 합격여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종합병원장)이 판단함.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 참고
- 검사서 상단에 시험실시기관(서울특별시), 응시직명(예: 간호 8급 등), 응시번호 작성 요망
- 검사서 우측 상단에 부착한 사진 위에는 병원에서 찍은 “압인” 또는 “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7. 경력증명서(공무원경력 해당자에 한함) 1부
- 공무원경력(재직)자에 한하며, 본인의 공무원경력(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제출함.
- 공무원경력이 아닌 일반 민간경력은 임용 후 배치 받은 기관에 제출함.(별도 안내)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직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임용 후 제출한 공무원 경력(재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일 익월 1일자로 적용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음
8. 가산특전을 받은 해당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취득사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 직렬별 가산 자격증
9. 장애인 증명서 사본(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로 다음 중 해당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0.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11. 임용유예신청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양식:붙임 2-2) 1부
-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임신 및 출산,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공무원 임용을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한 경우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인력 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12. 임용 포기서(해당자에 한함, 양식:붙임 2-3) 1부
13. 전문분야 보직관리 동의서 및 신청서(양식: 붙임2-4) 1부
- (행정직군) 서울시 배치자 및 전산직렬 제출 ※ 자치구 배치 예정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행정직군 중 서울시 배치자는 문자로 별도 안내 예정(9.29.~9.30.)
- (기술직군) 전 직렬 제출
14. 공인어학 성적표(외국어 사용관련 부서배치 희망자에 한해 제출) 1부
- 외국어 사용 관련 부서 배치 희망자에 한해 제출 (※ 부서 배치 시 참고)
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식:붙임 2-5) 1부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 필기시험 성적 안내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은 2023.9.13.(수)∼2024.12.31.(화)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성적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합격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임용후보자 본인이 출력 가능(2023. 9. 13.(수) 13:00부터 2년간)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직군: 인사기획팀 (02)2133-5711 기술직군: 기술인사팀 ☎(02)2133-5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