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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 최종합격한 31명 예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최종합격자 명단 확인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경기도 최종합격자 확인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경기도 신규임용후보자 등록하기
최종합격자는 2023. 8. 30.(수) 09:20 ~ 16:00 경기도청 4층공용회의실 3으로 오셔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직렬(류) 별 등록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직렬(류)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응시번호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부산 제출서류 및 신규 임용 절차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기간은 2023. 8. 30.(수)까지 이고 직렬별로 등록시간이 나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붙임서식, 실물사진 부착 또는 사진파일 첨부하여 출력가능)
2) 기본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원본 지참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5)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가능하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 바람 (검사 시 사진 필요, 발급기간 2일 정도 소요) ※ 일반건강검진,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사항 없음 ⇒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 필요(검진기관에서 실시) ⇒ 6개월 이내 검사받은 사항을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
6)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또는 가산점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자격증취득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
7)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 ※ 원본 지참
8) (해당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1부
9)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10)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경기도 필기시험 성적 안내
2023 9급 지방직 공무원 경기도 필기시험 합격자가 답안지 열람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유선 신청을 한 후, 열람기간 내에 방문하여 본인에 한하여 답안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3. 8. 22.(화) 09:00 ~ 8. 24.(목) 18:00 [3일간]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5. 12. 31.(수)까지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5. 12. 31.(수)까지 성적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사기획팀(☎ 031-8008-40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